검찰 수뢰혐의 대통령 사촌형부 구속 기소
입력 2015. 9. 4. 19:07 수정 2015. 9. 4. 19:50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사건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윤모(7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통령 집권 후 친·인척이 비리로 재판을 받는 첫 사건으로 기록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검찰에 자진출두,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2008년 7월 불거진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은 당시 공무원, 공인회계사, 경찰간부, 도의원, 대학교수, 기자, 도지사 선거특보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kyoon@yna.co.kr
- ☞ 육아휴직 여경, 자녀 태우고 음주운전 사고 내 해임
- ☞ 정자기증 호주 老교수의 한숨…생물학적 자녀 24명
- ☞ 난민꼬마 시신 사진, 베트남전 '네이팜탄 소녀'급 영향력
- ☞ 심학봉 "성폭행 혐의, 직무수행 관련없는 개인적 영역"
- ☞ '납치 화보 논란' 맥심코리아 "9월호 전량회수 폐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76세 '터미네이터' 슈워제네거, 심장박동기 달았다 | 연합뉴스
- 이재명 유세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검거…"칼 갈러 가던 길"(종합) | 연합뉴스
- 야간자율학습 중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고소당해 | 연합뉴스
- 감귤 쪼아먹은 새 수백마리 떼죽음…"화가 나 농약 주입"(종합) | 연합뉴스
- 용인 아파트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간 칼부림…1명 부상 | 연합뉴스
- 서울 도심서 자산가 납치해 금품 뺏으려던 일당 검거 | 연합뉴스
- 빵 제조일자가 내일?…中누리꾼 "타임머신 타고 왔나" 맹비난 | 연합뉴스
- 채팅앱서 만난 10대 성착취물 700여개 제작…이별 요구에 협박 | 연합뉴스
- 인스타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배경에 관심 | 연합뉴스
- "위에 인부들이 있다" 직후 "다리가 무너졌다!"…긴박했던 90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