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뢰혐의 대통령 사촌형부 구속 기소

입력 2015. 9. 4. 19:07 수정 2015. 9. 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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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사건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윤모(7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통령 집권 후 친·인척이 비리로 재판을 받는 첫 사건으로 기록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검찰에 자진출두,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2008년 7월 불거진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은 당시 공무원, 공인회계사, 경찰간부, 도의원, 대학교수, 기자, 도지사 선거특보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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