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상고 가능성' 놓고 논란.."사실오인 상고 가능"

김수완 기자 2015. 9. 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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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지자들 "유죄에 대한 양형 부당 상고라 불가능" 주장하지만.. 검찰, 사실오인·법률위반 상고 의사.."묶어서 양형심리도 가능하다"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 2015.9.4/뉴스1 /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News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에 검찰이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때아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검찰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현재 검찰이 '무죄' 판단 부분, 즉 조 교육감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 등을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경쟁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한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또 30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경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더 기회를 얻게 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조 교육감 지지자들은 항소심 선고 직후부터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검사가 상고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조 교육감에 대해 선고유예, 즉 유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상고할 수 있으며,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안 된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검찰이 상고하기 위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검찰 측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만 상고한다면 지지자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 셈이다.

1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 외에 다른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 교육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있어 검찰이 '사실을 잘못 판단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따지고 들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즉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사유가 있다면 항소심에서의 형량에 관계없이 상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 검찰 측은 선고 결과 직후 곧바로 이런 사유로 상고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 교육감은 의혹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며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증거법칙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 교육감의 의혹 제기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쳤다"며 역시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지자들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는 선고유예 요건을 다투는 상고는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고 있지만 역시 이 사건에 맞는 판결은 아니다.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를 양형부당 사유의 하나로 보고 있는 판결이어서 양형부당이 아니라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다투는 경우에는 애초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또 검찰 측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다투면서 상고를 한다면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 판단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서울지역의 한 변호사는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2심에서 유죄로 판단받은 부분에 대한 양형 재심사를 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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