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든 응시자 성적 공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지훈 입력 2015. 9. 4. 18:29 수정 2015. 9. 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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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법무부는 내년부터 모든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난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불합격자에 한해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험성적 '비공개' 규정을 '공개'로 바꾸고 시험의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응시자 모두에게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합격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해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을 1년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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