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고유예 내린 '소신파' 김상환 부장판사

입력 2015. 9. 4. 17:47 수정 2015. 9. 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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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개입 유죄·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서울고법 형사6부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세훈 선거개입 유죄·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6부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그간 굵직한 사건에서 권력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소신 판결을 내리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조 교육감의 항소심 역시 '공직 선거에서 합법적인 의혹 제기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란 원론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고민을 거듭해 내린 결론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2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항소심을 맡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를 인정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형을 받고 김 부장판사의 눈앞에서 구속됐다.

5월에는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당시 여론은 조 전 부사장의 석방을 비판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던 2011년에는 당시 현직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촌 김재홍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해 이목을 끌었다. 이후 김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 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에도 영화 '베테랑'의 소재 '맷값폭행' 사건의 최철원(최태원 SK회장 사촌동생)씨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씨를 폭행하고 '맷값'으로 2천만원을 줘 기소됐다.

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을 마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법에 근무하다가 작년 서울고법으로 올라왔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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