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포토] 변호인 없이 나홀로 항소심에 출석한 백재현
송선미 기자 2015. 9. 4. 17:11
[티브이데일리 송선미 기자]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개그맨 겸 연극연출가 백재현의 항소심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지난 6월 26일 검찰은 백재현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지난달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백재현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백재현의 형량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달 15일 항소했다.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26)씨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재현은 "무의식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백재현은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개그콘서트' '폭소클럽2' 등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대학로에서 연극연출가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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