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희연 선고유예 납득할 수 없다"..대법원 상고

이훈철 기자,홍우람 기자 2015. 9. 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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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통해 내려진 당선무효형 뒤집어
© News1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홍우람 기자 =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뒤집고 선고유예가 내려진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4일 "조희연 교육감의 고승덕(58)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며 "2심 재판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 사건은 1차 공표와 2차 공표행위가 있는데 1차 공표행위도 충분히 허위를 인식하고 한 행위로 유죄가 명백하며 1, 2차 공표행위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다음주 초에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시 조희연 교육감의 허위 발언 내용은 한번이 아니라 수차례였다"며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의혹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재판부가 기교적으로 뒷부분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선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해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같은날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이튿날 다시 이같은 의혹을 추가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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