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주 중 성범죄 김선용씨에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

이시우 입력 2015. 9. 4. 16:29 수정 2015. 9. 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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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치료감호 중 도주해 성범죄를 저지른 김선용(33)씨에 대해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을 청구했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4일 치료감호에 따른 입원 치료 중 도주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김 씨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과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대전둔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김씨의 치료감호소 정신감정서와 의무기록지 등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김씨가 이미 지난 2005년과 2012년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데 대해 정신적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신감정을 받게 했다.

검사 결과 김씨는 성욕과잉 장애와 같은 성적 선호장애는 물론 경계성 인경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도착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고 검찰은 이에 따라 약물치료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약물치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 형집행 만료(출소) 2개월 전부터 최장 15년까지 성욕 유발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주사나 알약을 투약하도록 하는 화학적 거세 방법이다.

대전지검이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로 확인이 됐고 앞서 이미 수차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재범위 위험성 있다고 판단,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iss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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