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에게 내려진 선고유예는?

전수용 기자 2015. 9. 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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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내려진 선고유예(宣告猶豫) 판결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것이다.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뒤 2년 동안 어떤 형사사건도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된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형법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범행 동기·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사가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만약 선고유예 기간에 조 교육감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자격정지 이상 형을 선고받게 되면 선고유예는 취소돼 벌금형이 선고된다.

선고유예 제도는 형의 집행 없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죄 판결이 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조 교육감은 선고가 유예된 상태여서 선거에 출마해도 된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나 형 선고 모두가 없는 상태다. 이 점에서 집행유예와 차이가 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고 다만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은 면제된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는 게 아니어서 전과기록이 안 남지만,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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