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4억원 체납' 악덕 사업주 도피 10년만에 붙잡혀
2015. 9. 4. 16:00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주고용노동지청은 4일 직원 12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수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 최모(52)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2005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업체 근로자 123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금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데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수사기관에 체포될 것을 우려해 필리핀 등 해외에서 10여년간 도피생활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를 채용하고 골프를 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피 기간 아버지가 숨졌을 때도 귀국하지 않았던 최씨는 지난 6월 여권 기간이 만료돼 한국에 입국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승철 전주고용지청장은 "임금 체납으로 인한 처벌이 경미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 갈수록 임금 체납 규모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납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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