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심판 눈 속이는 '플라핑' 파울 강화

스포츠한국 이재현 기자 2015. 9. 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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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아시아 프로농구 챔피언십에서 모비스 함지훈(좌측)이 슛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스포츠코리아 제공

[스포츠한국 이재현 기자] 한국농구연맹(이하 KBL)이 2015~2016 시즌 프로농구에서 '플라핑'(flopping), 일명 ‘헐리우드 액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했다.

KBL은 4일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2015~2016시즌 규칙 설명회를 열고 새 시즌 변화된 규칙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역시 ‘플라핑’이다. 플라핑은 파울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한 행동을 취해 심판의 눈을 속이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국제농구연맹(이하 FIBA)도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KBL은 플라핑에 대한 규칙 적용을 강화해 플라핑이 발생했을 때 해당 선수에게 1차로 경고를 주고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해 자유투 1개와 공격권을 주기로 했다. 또한 과도한 플라핑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속공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파울에 대해서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파울(U-파울:Unsportsmanlike Foul)을 적용해 상대팀에 자유투 2개와 공격권을 준다. 지난 시즌에는 자유투 1개와 공격권을 줬었다. 이 파울을 두 번 저지른 선수는 퇴장 당한다.

스포츠한국 이재현 기자 ljh566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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