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건만남 여중생 살해범'에 징역 30년 선고

성도현 기자 2015. 9. 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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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 김모씨. /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4일 강도살인·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청구했다.

당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사용하기 전에 자신이 수차례 확인하고 단순히 기절을 시키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처음부터 살인하기 위해 만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사죄드린다"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등)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또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근처의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기절시킨 뒤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달아난 혐의 등도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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