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반쪽 특구'로 전락하나

2015. 9. 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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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산업부 반대에 법제명 '특구 아닌 클러스터'로 수정 대상도 항만 외 배후단지 제외, 재정·세제 인센티브도 축소

기재부·산업부 반대에 법제명 '특구 아닌 클러스터'로 수정

대상도 항만 외 배후단지 제외, 재정·세제 인센티브도 축소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 신항 개발로 항만기능이 저하된 부산 북항과 인근 지역을 활용해 신(新)해양산업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는 '부산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프로젝트'에 빨간불이 커졌다.

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육성 대상 산업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 도입을 반대해온 기재부와 산업부를 설득하고자 해수부가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 도입 계획'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가 애초 구상한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는 항만과 배후지역을 기반으로 해양산업 집적화, 해양산업과 관련 산업 간 융복합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히 부산시도 북항 일원은 물론 북항 인근 지역인 부산역 철도시설 이전지역, 영도구와 남구 일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원 도심 지역을 '부산 해양특별구역'으로 지정, 신해양산업 집적화 단지로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현재 용역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해수부와 부산시 계획은 그동안 기재부와 산업부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어왔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해수부의 해양특별구역 제도 도입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해양특별구역의 육성 대상 산업이 모호하며 세제 면도 과다하다며 반대했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특히 해양특별구역제도가 아닌 기존 제도를 활용해도 충분히 개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현행 경제자유구역제도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된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최근 관계부처 회의에서 기재부 등의 반대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기재부 등이 요구한 법제명, 지정요건, 지원근거 조항 등과 관련한 수정안을 수용했다.

법제명의 경우 해양경제특별구역법이 아닌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 등이 발의한 정식 법제명은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법'이다.

수정안을 보면 지정요건 중 대상지역도 기존 '배후단지를 포함한 항만구역과 인근지역'에서 '인프라가 이미 조성된 유휴항만을 포함한 항만구역'에 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가 구상한 부산역 철도시설 이전지역 등 북항 주변지역과 배후지역을 포함한 개발은 불가능해진다.

재정과 세제 등 인센티브도 축소했다.

부산시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국비 감면 등 국가의 도움없는 개발 역시 힘든 상황이 된다.

수정안은 재정 인센티브 중 입주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삭제하고, 세제 인센티브는 지방세 감면에 한정하고 국비 감면 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특구진흥재단 신설안도 삭제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법안을 이달 중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기재부 등의 반대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기보다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반쪽으로 전락한 수정법안이라도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부산시는 수정법안이 통과되면 우암부두를 시범지역을 지정하고 추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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