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9억 사학비리 이홍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윤용민 기자 2015. 9. 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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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기일 미뤄질 듯"
교도소 수감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76)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진은 이홍하씨. /뉴스1 / © News1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교도소 수감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원치료중인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76)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4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이씨의 변호인은 전날 오전 광주고법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7일 오후4시30분까지다.

9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40분께 교도소내 치료병실에서 재소자 A(47)씨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안면부와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었고, 간장이 파열되는 등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이씨와 A씨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A씨가 이씨를 폭행한 사고로 파악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을 조사중"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은 거부하고 있다. A씨는 금치3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비리사학으로 낙인 찍힌 '홍복학원' 설립자로 2013년 6월 900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일호 공보판사는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달 24일로 잡혀있었지만, 이번 폭행사건이 변수가 돼 선고기일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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