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허위 유포 현직 기자 재판行

강지혜 입력 2015. 9. 4. 09:32 수정 2015. 9. 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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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현직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이씨에 대한 허위 글을 작성,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전문지 소속 신모(34) 기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신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얘기한 혐의(명예훼손)로 전직 지방지 기자였던 신모(2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기자는 지난 6월29일 같은 대학 출신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진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신씨로부터 '이씨가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고, 현재 모 언론사 법조팀이 취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확인도 없이 증권가 정보지를 작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기자는 회식 다음날 오전 8시께 경기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이씨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제작한 이씨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데, 검찰이 이 소속사를 압수수색하며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지게 됐다. 이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증권가 정보지를 작성하고, 자신의 동료 기자 11명과 지인 2명에게 이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소속사는 이 같은 내용의 증권가 정보지가 유포되며 확대 재생산되자 "최초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루머를 역추적하며 중간 유포자로 지목된 국회 의원실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 등을 압수수색하며 추적한 끝에 최초 유포자를 적발했다.

jh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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