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1심 결과 뒤집을 수 있을까?

김병준 2015. 9. 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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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이뤄진다. 사진=조희연 교육감 트위터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희연 교육감은 ‘고승덕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고승덕은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선고 직후 조희연 교육감과 지지자들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같은 형이 선고된다면 대법원에서도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 입증은 힘들어 보이며 ‘교육감직 상실’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할 경우 조희연 교육감은 기사회생할 수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 측이나 검찰 측 모두 상고할 것으로 전망돼 조희연 교육감의 운명은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 (hips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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