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분양사기'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항소심서 징역 13년

허욱 기자 2015. 9. 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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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분양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64)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해 2년이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강영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분양 사기 피해자 47명에게 각각 2억4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약 3년 8개월에 걸친 반복적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는 47명, 피해금액도 약 300억원에 달한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긴 시간 동안 사기 행각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봤다. 정 회장은 당시 분양 업무를 일일이 지시하면서 비서실 외에 회사 자금 사정을 알 수 없도록 조치해 놨다. 이런 조치는 회사 임원들을 서로 경계하도록 만들면서, 비서실을 통한 철저한 임원 감시를 병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 회장이 애초 범행을 계획하고 상가 및 오피스텔을 분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정 회장은 건설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분양 대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한 분양대금 등 3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정 회장은 또 직원 27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56억 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 회장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노후자금 등을 분양대금으로 납입한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모(55) 르메이에르건설 전 대표는 사기 분양 혐의는 1심과 같은 무죄, 직원 임금 미지급 혐의를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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