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CEO 줄줄이 국감행 예고..내주 결정될 듯

김동현 입력 2015. 9. 4. 09:09 수정 2015. 9. 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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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유통업계 총수들이 출석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속한 여야 의원들이 신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모두 불발됐다.

다만 정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 회장의 증인 출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측에서도 지난 7~8월에 일어난 롯데 경영권 분쟁 속에서 드러난 지배구조 논란 등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현재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인으로 채택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

신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여야는 공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순환출자 문제와 특혜 등 각종 논란에 대해 따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이마트 불법 파견 논란'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복합쇼핑몰 논란'으로 증인 출석으로 요구한 상태다.

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면세점 독과점 논란'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신 회장을 비롯해, 정 부회장, 이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출석이 결정난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오는 10일 국감이 개최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언제든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다.증인 채택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를 거쳐 일주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하면 되기 때문이다.

재벌 총수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제까지 재벌 총수들은 국감 증인 명단에 오르면 외국 출장을 핑계로 국회 출석을 사실상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 회장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지만 롯데 그룹 쪽에서는 조용히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증인에 채택되더라도 출석 할 지 안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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