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구역 침범했다" 이웃 차량에 새총 발사한 30대

입력 2015. 9. 4. 09:01 수정 2015. 9. 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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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웃이 주차한 차량에 새총을 쏴 유리창을 부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 10분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이웃 김모(34)씨의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 뒷유리에 새총으로 8㎜짜리 쇠구슬 한 발을 발사, 유리창을 부숴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김씨의 차 바퀴가 다른 차량의 주차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새총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씨가 낚시를 하는 데 사용하려고 지난달 말 인터넷을 통해 새총을 구입했다고 전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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