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를 줄 알았나'..성매매 후 위조지폐 건넸다가 들통
입력 2015. 9. 4. 08:40 수정 2015. 9. 4. 13:44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4일 성매매 후 위조지폐를 건넨 혐의(사기·성매매)로 A(37·자영업)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24·여)씨와 성관계를 한 뒤 5만원권 위조지폐 1장을 건네는 등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5만원권 위조지폐 4장을 유통한 혐의다.
A씨는 인쇄 상태가 조잡한 위조지폐를 받은 B씨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성매매에 쓰려고 자기 집에서 복사기로 지폐를 컬러복사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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