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에 대한 복수, 감금·성폭행' 엇나간 사랑..징역 8년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허지연 인턴 기자 =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여성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힌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감금·협박·특수강간·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8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교제하던 최모씨에게 "너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다"며 강원도에 있는 백담사를 향해 빠른 속도로 운전했다.
김씨는 "같이 죽을 수도 있다"고 겁을 주면서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승용차 문을 열어두고 소변을 보도록 감시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 도망가지 못하게 해 속초시에 있는 한 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했다.
속초시의 모텔에서는 최씨에게 "너를 죽이는 연습을 해보겠다"며 목을 조르는 등 협박했다.
또한 최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언니 집으로 도망간 것으로 의심해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 강씨를 찾아가 흉기를 강씨의 옆구리에 대고 협박했다.
김씨는 강씨에게 "내가 너를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동생에게 보내는 것이 보복이다"며 강씨를 방으로 끌고 가 강간했다.
강씨를 강간한 후 인질로 삼아 최씨를 만날 목적으로 자신의 승용차에 강씨를 태우고, 승용차 안에서 소변을 보게 하는 등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도착할 때까지 강씨를 감금했다.
김씨는 범죄를 저지르기 몇 주 전에는 공주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인관계에서 경계심과 의심이 많고 타인을 불신하는 등의 편집증적 경향이 있다"며 "소아기호증 및 성적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 성적 일탈성을 보이는데다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기존 범행의 범행동기 및 수법과도 상당히 유사하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2006년 5월 강간 등 상해죄로 옥살이를 했으며, 앞서 1998년 5월에도 딸의 친구인 13세 피해자를 유인해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간음한 범죄로 서울고등법원에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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