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소장 3000여건 '캐비넷'에 쳐박아 둔 검사

김형기 2015. 9. 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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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원 횡령 의혹 사건…고소장만 3000여건, 접수조차 안해피해 주민들 "누굴 믿어야 하나" 망연자실

【서울=뉴시스】오동현 조명규 기자 = 전투기 소음피해배상금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가 관련 고소 3000여건을 캐비넷에 묵혀둔 채 접수조차 않은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3일 검찰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2010~2011년 대구 북구 K2 전투기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 소송을 통해 승소 후 받은 지연이자금(160억)을 횡령한 혐의로 모 로펌 대표변호사를 수사 중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K2 전투기 소음피해 주민들은 '이자반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3000여건의 고소장을 담당 검사실로 전달했다.

이후 또 다른 주민들은 약 500여건의 고소장을 서부지검 민원실에 정식 사건 접수했다.

하지만 대책위와 검찰에 확인한 결과, 사건 담당 A검사에게 우편으로 보낸 3000여건의 고소장은 2달 동안 접수는커녕 포장조차 뜯지 않은 채 캐비넷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연이자반환대책위원회 엄수옥 위원장은 "(160억원 횡령 사건은) 검찰 조사가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주민 3000명이 쓴 고소장을 모아 담당 검사실로 보냈지만 (담당 검사는) 날을 잡아 박스를 한 번에 뜯은 뒤 접수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담당 검사실에서는) 같은 사건이니까 고소장을 그만 보내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담당 A검사는 형사부 소속으로 이 사건을 7개월간 수사하다 지난 1일 공판부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때문에 향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 업무를 하는 형사부와 달리 공판부는 공판, 송무에 관한 사항, 공판기록 열람·등사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같은 정황이 알려지자 소음피해 주민들은 "검찰이 사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3000여건의 고소장이 검사방으로 전달된 것은 맞다. 최근부터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만약 접수가 됐으면 문자가 갔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3000여건의 고소장 접수문자는 한건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고소장을 검사방에 보관하면서 사건접수 처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형로펌의 검사출신 변호사는 "(수사검사가) 사건접수 없이 (고소장을)캐비넷에 장기간 보관하면서 처리를 안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동종 다른건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인데, 이같은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에 진정내지 탄원서를 제출해 후임 검사에게 처리 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도 "인지사건으로 시작되면서 고소장을 추가로 받는 것은 사건에 중심을 잡기 위한 것이다. 인지사건은 덮어버리면 끝나지만 고소장이 제출되면 어떤 원인이든 결과가 나와 통보가 된다."며 "고소장은 검찰입장에서 수사에 힘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어떻게 시작을 했던 고소장이 접수가 되길 원한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고소장이 3000장이나 되기때문에 각각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맞다"며 "검찰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했던 A검사는 "인터뷰는 내가 답변할 수 없다"며 "차장검사나 공보관이 답해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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