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스피에 적자기업 상장통로 만든다

김남이|백지수 기자|기자 2015. 9. 4.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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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최초..현재 적자기업 상장 방법은 사실상 코스닥 기술특례뿐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백지수 기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최초...현재 적자기업 상장 방법은 사실상 코스닥 기술특례뿐 ]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시장에 적자기업 상장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코스피시장에 적자기업 상장 제도를 따로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증시 전체로 보면 2005년에 코스닥시장의 기술특례 상장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적자기업 상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장 제도 개설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거래소 경쟁력 강화의 하나로 상장 문턱을 낮춰 유망 기업을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유가증권시장본부 관계자는 "아직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코스피시장에 적자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현재 정해져 있는 상장요건에 융통성을 부여해 매출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적자를 내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장 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왔다. 세계 선진 거래소와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적자기업 상장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이 별도 자회사로 분리되면 코스피시장에는 적자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스피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경영성과 부분에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3년 평균 700억원 이상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각각 실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이익 등을 달성해야 한다.

매출액 2000억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이면 적자가 나더라도 코스피시장에 상장할 수는 있지만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을 평가 받기는 어려워 이 요건은 유명무실화한 상태다. 거래소는 기존 상장요건과 별개로 코스닥시장의 기술특례 상장 제도처럼 아예 별도로 적자기업 상장 통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2005년에 만들어진 코스닥시장의 기술특례 제도는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실적이 상장 기준에 못 미쳐도 IPO(기업공개)가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15개의 기업이 기술특례 제도를 이용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위해 미국, 일본 등 여러 거래소의 상장 요건 등을 참조하면서 한국 증시에 적용 가능한지 평가해보는 중"이라며 "비상장 기업 중 우량하고 성장성이 있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적자인 기업들이 코스피시장의 상장 특례 제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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