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200만원 56세, 퇴직금 미리 받으면 3159만원 이득

김기찬 2015. 9. 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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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로 60세까지 일한 경우 정년 때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많아종일제서 시간제로 바꾼 근로자도 석 달 이상 지속 땐 중간정산 혜택퇴직연금 담보로 전세금 꿀 수 있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생애 총 임금은 늘어난다. 그러나 노후를 책임질 퇴직금은 줄어들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감안해 산정하기 때문이다. 1년간 근무했다면 대체로 한 달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를 예로 들어 보자(그래픽 참조). 올해까지 이 회사 근로자는 56세에 퇴직한다. 그런데 내년부터 정년이 60세가 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적용키로 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57세에 10%, 58세에 20%, 59세에 30%를 감액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에 30년 다닌 56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600만원이다. 연공급체계에선 가장 임금이 많을 때다. 그런데 꼭짓점을 지난 뒤인 57세엔 549만8000원, 58세엔 499만7000원, 59세엔 449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그래도 생애 임금은 57세에 퇴직할 때보다 1억7990만원 늘어난다.

 그러나 퇴직금은 다르다. 만 60세에 퇴직하면 59세 때 받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감안해 받는다. 이렇게 되면 1억340만원의 퇴직금이 주어진다. 만약 그가 56세를 끝으로 퇴직했다면 1억2000만원을 받는데 그때보다 1660만원 적어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임금이 가장 많은 피크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그에 맞춰 퇴직금을 재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하면 56세에 퇴직금을 고스란히 받고 이후에는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해 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총 1억3499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중간정산이 없을 때보다 3159만원 더 받는다. 정부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일은 더 오래 했는데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중간정산이 가능한 건 아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명시하고 임금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된다. 최근엔 온종일 일하다 시간제로 전환하는 근로자도 많다. 육아나 간병, 자기계발,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을 때 이 제도를 활용한다. 근로시간이 감소한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이 적어진다. 정부는 이럴 때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다만 소정 근로시간을 하루 한 시간 또는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줄이는 경우에 한정한다. 특히 중간정산을 자주 받게 되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어 소정 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로 제한했다.

 사용자는 임금피크제 실시나 근로시간 감소로 퇴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면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비용 절감을 위해 이런 사실을 숨기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시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이 없어 곤란을 겪거나 퇴직연금 가입자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장례비·혼례비를 마련할 길이 없을 때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는 전세금과 임차보증금용으로 대출 대신 퇴직연금을 미리 당겨 쓸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임금피크제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는데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한 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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