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선방송 재송신료 분쟁 제자리(종합)
방송협회 "납득할 수 없어…항소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법원이 3일 재송신료 등을 둘러싼 지상파와 유선방송 사업자 간 쌍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함에 따라 양측 간 분쟁이 제자리걸음을 걷게 됐다.
울산지법은 이날 지상파인 울산방송과 SBS가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신료를 요구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JCN울산방송을 상대로 각각 48억 원과 32억 원 상당을 청구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JCN울산방송이 울산방송과 울산문화방송,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각각 64억 원, 86억 원, 80억 원 상당을 청구한 전송·선로설비 이용료 청구 등의 소송도 기각됐다.
이번 판결 결과를 놓고 지상파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각각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방송협회는 "그동안 KBS, MBC, SBS는 권역 내의 종합유선방송사들과 가입자당 280원으로 이미 재송신 계약을 체결해 왔던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JCN울산방송 김기현 대표는 "재송신이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상호 이익이 있고, 다수 국민의 시청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 결과를 계기로 재송신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양측 간 분쟁은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현재 제기돼 있는 유사 소송이 60여 건에 달해 논쟁의 불씨는 살아있다.
대표적으로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씨앤앰이 가입자 수를 속여 지상파 방송사에 재송신료를 축소지급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며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3사는 CMB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말로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계속해서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고 있다며 지상파가 포함된 상품의 신규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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