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초읽기' 현대차 노조, 9일 조합원 찬반투표

안정섭 입력 2015. 9. 3. 22:42 수정 2015. 9. 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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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는 9일 전체 조합원 4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노조는 3일 울산공장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전에 출근하는 1직 조합원은 오전 10시50분부터 낮 12시10분까지, 오후에 출근하는 2직 조합원은 오후 7시30분부터 오후 8시1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울산공장 투표함은 노조 사무실에서 개표하며, 판매·정비 등 6개 위원회 투표함은 개별적으로 개표해 오후 10시까지 노조에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조합원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고, 현재 진행 중인 쟁의조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오는 7일 현대기아차 그룹사 노조연대는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회사에 통상임금 정상화와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노조 상무집행위원은 8일부터, 대의원은 14일부터 철야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회사가 진행하는 일반교육과 사업부·위원회별로 회사와 진행하는 각종 협의도 오는 14일부터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 1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곧바로 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2차 임단협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추석 전 임단협 타결을 위해 일괄제시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임단협과 별도로 진행 중인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회의가 지지부진한 상황, 현대차그룹의 임금피크제 도입방침 발표 등도 올해 현대차 임단협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단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월급제 시행, 주간연속 2교대제 8+8시간 조기 시행, 토요일 유급휴일제 도입 등도 요구안에 담겼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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