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 대가로 친척이 금품 받아도 처벌"

장덕수 2015. 9. 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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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받으면 지금은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는데요.

정부가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의 고속도로 관리소장 A씨는 지난 2003년, 휴게소 운영자 B씨와 은밀한 거래를 했습니다.

B씨의 휴게소 운영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제가 휴게소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이 받는 뇌물은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받았어도 처벌받지만 민간인인 경우에는 현행 형법에 관련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민간인이 다른 사람을 통해 금품을 받았을 때 형사 처벌하고 금품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금품을 받은 대상을 '본인'에서 '제3자'로 확대하는 겁니다.

<인터뷰> 김태우(법무부 형사법제과장) : "민간분야의 부패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졌고, 본인이 금품을 받은 경우와 제3자가 받도록 하는 경우가 사실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형법 개정안은 한달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순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장덕수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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