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방통위에 KT 신고.."통신료 9억원 불법감면 의혹"

김종훈 기자 2015. 9. 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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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시민단체가 KT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KT가 인터넷 재판매 업체에 부과된 통신료 중 수억원을 불법 감액함으로써 고객들을 차별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3일 오전 참여연대는 KT새노조, 통신공공성포럼, 소비자유니온 등의 단체와 함께 서울 광화문 앞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불법적인 고객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KT가 자정능력을 상실해 방통위에 KT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관계사 인터넷의 재판매 업체인 A사의 인터넷 요금 17여억원 중 9억1000원을 불법 감면했다. 해당 업체는 2만55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3년 약정 상품에 대해 1만3500원 수준의 요금만 내는 방식으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와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 체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KT는 "개인비리로 조사를 진행해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1억원이 넘게 감액한 경우가 올 1월과 7월 두 차례나 있었다"며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는 있을 수 없는 감액 수준으로 임원급의 개입이 의심된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개인비리라는 KT의 해명이 사실이라도 해도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달 25일 참여연대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불법 감액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태는 임직원들이 사익을 위해 회사 수익을 편취하고, 회사의 통신 자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KT는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는 KT의 소비자 차별 감액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살조사를 한 뒤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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