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10대 여자 알바생 가슴 친 회사원 벌금형
입력 2015. 9. 3. 16:32 수정 2015. 9. 3. 18:27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2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5일 경북 상주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18·여)에게 컵라면을 골라달라며 3만원을 주면서 손으로 이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1차례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처음 본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을 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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