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공무원 폭행사건' 사실로..경찰, 기소의견 검찰송치

장재혁 입력 2015. 9. 3. 15:18 수정 2015. 9. 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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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최근 논란이 된 '기자의 공무원 폭행사건'이 경찰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일 도내 모 일간지 기자 A(41)씨를 상대로 제주시청 소속 국장 B(57)씨에 대한 협박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는 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입증됨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밤 11시40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B씨에게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과 함께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김항년 서부서 형사과장은 "당시 A씨와 B씨가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만났고, B씨의 일행이 술을 같이 마시자고 권유하자 이동하던 중 B씨가 '다음날 업무관계로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며 귀가하려고 했다"며 "이후 A씨가 B씨에게 협박과 함께 목과 안면부를 8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건 후 B씨가 투신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A씨가 B씨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으나 관련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사건 후 A씨가 B씨의 직장 상사 및 직장동료들과 16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위한 협박이나 강요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제주도 전 고위공무원과 통화를 했고, 해당 공무원이 A씨와 B씨를 화해시키려 한 정황은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의 투신 경위에 대해서는 "아마도 주변 사람이 사실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고소를 취하 하라는 회유에 대한 부담감과 사실 왜곡에서 오는 외로움 등 때문에 투신한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4일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9일 밤 B씨가 A씨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촉발됐다.

하지만 해당 기자는 폭행사실을 부인했고, 사건 발생 나흘 후인 23일 새벽 B씨는 제주시 연동에 있는 4층 건물 옥상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투시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졌다.

투신 직전 B씨는 동료 공무원과 일부 도의원 등 지인에게 사건을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조 등은 '언론사 기자의 갑질 행태'라고 분노하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투신한 B씨는 현재 요추골절상(전치12주)을 입어 한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jjhye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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