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재전송 분쟁 '원점'..법원, 소송 '기각'

맹하경 기자 2015. 9. 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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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신료(CPS) 문제를 둘러싼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울상지방법원이 양측이 서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사진은 두 업계간 갈등으로 2012년 KBS 2TV 송출이 중단됐던 당시 상황 모습이다. /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News1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간 해묵을 갈등 '재송신료'(CPS)를 둔 법정 공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두 업계가 서로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3일 울산지방법원은 지역 민영방송 울산방송(UBC)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JCN울산중앙방송이 UBC에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UBC는 지난 1월 UBC의 방송 프로그램을 가입자들에게 재송신해주는 대가로 JCN울산중앙방송이 CPS를 지불해야 한다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통상 CPS는 디지털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UBC는 디지털가입자뿐 아니라 아날로그 가입자까지 포함해 CPS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CN울산중앙방송은 UBC를 상대로 케이블망 이용료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맞받아쳤다.

두 업체의 소송전에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CPS 부과 범위가 바뀌거나 유료방송사업자가 케이블망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특히 UBC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지상파방송사 전체가 유료방송사와의 CPS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뿐 아니라 향후 CPS 인상 근거까지 마련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양측이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하면서 CPS 분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한국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손해배상과 전송료가 모두 기각되면서 양측의 논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소송 외에도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 사이 소송은 60여건에 달해 앞으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업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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