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중학생' 범행후 과도도 품고 있었다(종합)

입력 2015. 9. 3. 13:45 수정 2015. 9. 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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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인근 마트서 휘발유와 함께 훔쳐.."학교서 왕따 당했다"
'부탄가스 중학생' 영장 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폭발시킨 혐의를 받는 중학생 이모군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범행 후 인근 마트서 휘발유와 함께 훔쳐…"학교서 왕따 당했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채새롬 기자 = 예전에 다니던 중학교의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15)군이 범행 후 과도를 훔쳐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1일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검거될 당시 휘발유, 폭죽과 함께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이군은 1일 자신이 다니던 양천구 A 중학교의 빈 교실에 부탄가스통을 터뜨리고서 또 다른 범행을 위해 인근 마트에서 휘발유와 함께 과도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군은 학교 상담에서 '누군가 찌르고 싶다'는 환상에 시달린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이 6월26일 현재 다니던 중학교 화장실에 방화하려다 실패했을 때에도 "불을 낸 뒤 도서관 문을 걸어 잠그고 뛰어나오는 학생들을 찌르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도주할 때 언론들과 인터뷰에서는 "칼로 아무나 찌르려고 했지만 포기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이군을 조기에 검거하지 못했으면 자칫 또 다른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군이 방화뿐만 아니라 흉기난동도 준비했다는 점에서 학교 측이 이군의 과거 언행을 너무 간과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경찰은 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이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전부터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이군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 양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이군은 지난해 2월 서초구 B중학교로 전학간 후 왕따를 당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세를 보여왔다"며 "이군에게는 구속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과의 면담에서 이군은 B중학교에서 물리적으로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등 왕따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군은 B중학교 화장실에서 방화하려다 실패한 6월26일 이후 3주간 정신과 입원치료를 하다 퇴원했고, 현재 유치장에서도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의 어머니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과 소견서를 이날 법정에 제출했다.

양 변호사는 이군이 우울 증상 중 하나로 망상과 환청을 겪고 있으며 전날 알려진 것처럼 (이중인격을 뜻하는) '해리성정체감 장애'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또 양 변호사는 "이군은 범행을 저지른 밤에 자수하려고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 잠실역에서 담임 교사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체포됐다"며 "이군이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와전되거나 부풀려져 테러리스트로 오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군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된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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