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과도도 훔쳤다"

김난영 입력 2015. 9. 3. 12:50 수정 2015. 9. 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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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서울 양천구 중학교 부탄가스 폭발 사건 피의자 이모(15)군이 범행 당일 과도도 훔쳐 소지했었다는 진술을 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1일 양천구 소재 중학교에서 부탄가스 폭발 사건을 일으킨 후 고속터미널 인근 대형마트에서 폭죽을 구입하며 과도를 훔쳤다는 진술을 했다.

경찰 검거 직후 이군의 소지품에선 과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군은 경찰 조사에서 훔친 과도를 지니고 있다가 버렸으며, 버린 지역이나 시각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은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종이더미에 불을 붙이고 부탄가스를 올려 폭발을 일으킨 후 도주하다 같은 날 오후 10시23분께 경찰에 검거됐다.

이군은 검거 당시 페트병에 담은 휘발유 500㎖와 폭죽 2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전학한 서울 서초구 소재 중학교에서 2차 범행을 저지를 마음을 먹었지만 실행에 옮기진 못했다.

경찰은 이군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관계를 혼동하고 있는 점에 미뤄, 이군이 과도를 실제 소지했었는지 여부를 비롯해 소지 경위 및 처분 과정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군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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