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총기사고 경찰, 권총으로 의경들 위협도 했다

2015. 9. 3. 12: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검찰 송치..살인 혐의 적용안해
구파발 거문소 총기 오발 사고 현장(연합뉴즈 자료사진)
구파발 검문소 총기 오발 사고 현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검찰 송치…살인 혐의 적용안해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구파발 검문소에서 권총 사고를 내 의경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54) 경위에게 총으로 의경들을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3일 박 경위를 총기 사고로 의경을 숨지게 하고 의경들을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류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경위는 지난달 25일 구파발 검문소에서 박모(21) 상경 등 의경 3명이 빵을 먹는 것을 보고 "나만 빼고 너희끼리 빵을 먹고 있느냐"며 38구경 권총을 쏘는 흉내를 내다가 실탄을 발사시켜 박 상경 왼쪽 가슴을 맞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경위에 대해 당시 총을 쏘기 전에 총부리를 박 상경 외 다른 의경들에게도 겨누며 위협한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권총 실린더를 열었다가 닫는 과정에서 실린더가 잘못 닫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 조사에서도 '실탄이 발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는 진술을 할 때 진실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죽을지 안 죽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며 "박 경위와 박 상경의 평소 유대관계와 범행 직후 피의자의 행동, 참고인 진술 등을 봤을 때 박 경위를 죽게 할 의도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권총으로 협박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도 당시 박 상경과 함께 생활실에 있던 의경들이 위험을 느낀 만큼 처벌할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경위의 살인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 관련 수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방침이다.

kamja@yna.co.kr

☞ "아들 찾아달라 112신고 했는데…1시간 만에 주검으로"
☞ [中열병식] 사진으로 보는 열병식…"中군사력 한눈에"
☞ '40㎞ vs 4단 기어' 6명 사망 교통사고 누구 잘못?
☞ 파도에 밀려온 3살 꼬마 난민의 시신…전세계 공분
☞ '내 털로 양복 30벌은 너끈'…호주서 보통 羊 5배 털북숭이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