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기자 취재파일]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명품 가격은 '제자리'

이한라 기자 2015. 9. 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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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경의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
정부가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인하한다고 하죠.

자동차와 가전 업체들은 이에 발맞춰 판매가를 내리고, 또 파격적인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분주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유명 수입명품업체들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업체들이 다 챙긴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한라 기자, 3년만의 개별소비세 인합니다.

명품 눈요기만 했던 소비자들 기대감이 높을 거 같은데요.

얼마나 값이 내려가나요?

<기자>
네, 정부는 승용차와 대형 가전, 녹용, 로열젤리, 향수 등의 개별소비세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30% 인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소세는 출고가나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 승용차와 대형가전은 기본세율이 5%에서 3.5%로, 녹용과 로열젤리는 7%에서 4.9%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인하 대상에는 시계와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등의 품목도 포함됐는데요.

기존의 제조장 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 200만원이상이었던 개소세 부과 기준을 500만원 이상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1년 100만원이었던 부과기준을 200만원으로 올린 이후 15년 만의 상향 조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기자, 인하율 설명해주시긴 했지만 그래서 얼마나 저렴해지는 건지 와닿지 않는 시청자들도 계실 것 같아요.

쉽게 얘기 좀 해주세요.

<기자>
네, 쉽게 설명드리면, 수입신고가격이 300만원인 가방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기준대로라면 개소세 기준가격인 2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한 금액 100만원에 대해 20%, 그러니까 2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10%가 더 붙게 되죠.

하지만 개소세 부과기준이 5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20만원의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1000만원짜리 명품가방의 개소세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기준가격 200만원의 초과분인 800만원에 대해 20%의 개소세가 붙어 총 160만원을 부담해야 했겠죠? 하지만 기준이 상향된 후에는 1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앵커>
기존에 내야하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말이죠.

그런데, 정작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무슨 이야긴가요?

<기자>
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민망할 정도로 해외 유명 브랜드들은 '나몰라라'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외 명품 브랜드죠.

샤넬과 구찌, 프라다는 현재까지 개소세 인하에 따른 가격 인하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최근 개소세 인하 방안이 발표되면서 이들 매장에는 소비자들의 관련 문의도 적지 않다는데요.

본사에서 가격과 관련해 어떤 공지나 지침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샤넬의 경우 최근 일부 인기 제품 가격을 최대 20% 낮춘 바 있어 가격 인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제 기억에 작년에 샤넬, 가격 한 차례 올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지난해 초 샤넬은 정부가 핸드백의 개별소비세 부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을 때 오히려 제품 가격을 올린 바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올렸던 에르메스는 물론 루이비통과 입생로랑 등 대부분 브랜드들이 인하 계획이 없다, 혹은 결정되지 않았다, 아니면 가격정책을 오픈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앵커>
가격 안내리겠다는 브랜드들 보니까 명품 중의 명품인 최고가 브랜드들인데 높은 콧대 안 꺾겠다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 정책에 상관없이 고가 정책을 유지한다는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주얼리나 보석 브랜드 중에도 상당히 고가 제품들이 많은데, 이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티파니와 까르띠에 등 일부 주얼리 브랜드들은 개소세가 붙는 제품들에 한해 가격 인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품별 인하는 아니고 금액별로 가격인하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이아 제품의 경우 대부분이 개소세가 붙기 때문에 90% 이상이 인하 효과를 보지만 패션라인 제품들은 인하율이 낮거나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석 제품의 경우 220만 1원부터 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한다는데요.

적게는 1만원에서 최대 85만원까지 가격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참고로 최대 범위인 85만원의 인하 효과를 본다는 제품은 620만원 이상이 판매가격인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들이 설명하는 이 가격인하라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자체적인 가격 인하의 의미가 아니라 개소세 기준 조정으로 인한 가격 변동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개소세 인하 전에 이미 세금을 내고 제품을 반입한 브랜드들의 경우 개소세 기준이 조정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격차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앵커>
이 기자 말씀대로라면, 결국 개소세로 인한 혜택은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는 해외 명품업체들이 누린다, 맞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개별소비세는 나중에 따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 이미 구입 가격에 포함돼 있죠.

띠라서 판매자가 개소세 인하분을 판매하는 물건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고, 결국 정부가 개소세를 인하하더라도 판매자가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개소세 인하 효과는 고스란히 판매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구조인 거죠.

<앵커>
해외 유명 브랜드의 경우 제품의 제조가격과 판매가격이 많게는 2배 3배까지 벌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명품업체들의 고가 정책,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결국 개소세 인하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명품업체들이 고스란히 꿀꺽하는 셈이네요.

이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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