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위기 조희연, 선고유예 전략 왜

이후연기자 2015. 9.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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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막자' 논리 펴 임기 채우나?

1심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내일 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 "국가적 낭비 없게" 재판부 설득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4일 오후 2시에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조 교육감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기소된 혐의는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 원이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될 경우 당선무효형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조 교육감 측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동시에 예비적 청구로 '선고유예형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초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교육감 측은 "조 교육감의 행위는 교육감 지위를 상실할 정도가 아니다"며 "법관에게 선고유예의 재량이 있음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 주는 일종의 '선처'다.

조 교육감 측은 "다소 조 교육감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민의에 의해 당선된 직을 박탈할 정도의 문제인지 재판부가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 측은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또다시 교육감 선거를 해야 하는 국가적 낭비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를 설득, 1심 때 전면 무죄를 주장하던 것과 달리 '다른 길'을 열어뒀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1심에서 사건을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 대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민병훈 변호사 등을 선임한 바 있다. 현재 법률사무소 '공감·펼침'의 대표 변호사인 민 변호사는 판사 시절 선거 전담 재판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수 맡은 경험이 있다.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경력도 있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 교육감의 경우 형이 확정되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보전받은 비용 33억8400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3월 공개한 재산은 조 교육감의 재산은 약 6억 원이다. 앞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임 교육감들의 보전액 반환율은 매우 낮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선거 보전금 28억8500만 원 가운데 약 6600만 원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35억3700만 원 중 129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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