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주식매매 하루 3회로 제한..5일이상 의무보유

2015. 9.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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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직원 불건전 자기매매에 근절 방안 마련

금감원, 증권사 직원 불건전 자기매매에 근절 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금융당국이 증권사 임직원들의 자기매매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임직원 주식 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위법한 자기매매 제재 양정 기준도 강화했다.

이런 내용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금융투자협회의 모범 규준에 반영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행법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허용하는 가운데 각 증권사의 느슨한 내부 규정 탓에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가 이뤄져 자본시장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응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임직원 10명 중 9명 자기매매…평균 6천100만원 투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권사 전체 임직원 3만6천152명 중 88.4%인 3만1천964명이 자기매매 계좌를 신고했다. 이중 79.9%에 해당하는 2만5천550명이 최소 1회 이상 실제 거래를 했다.

총 투자금액은 2조원에 달했다. 주식투자 금액이 1조5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6천100만원이었고, 이중 평균 4천700만원이 주식투자 대금이었다.

국내증권사 임직원의 일평균 매매횟수는 1.8회로 집계됐다. 이는 외국계 증권사 임직원의 일평균 매매횟수 0.1회의 18배 수준이다. 일평균 10회 이상 과다 매매 임직원은 1천163명이었다.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과대 매매한 임직원이 없었다.

증권사의 자기매매 관련 수수료 수입은 675억원으로 국내 증권사 전체 수탁수수료 2조9천억원의 2.3%에 달했다.

국내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강도가 높은 이유는 느슷한 내부 규정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 국내 증권사가 자기매매 거래 실적을 성과급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코리아에셋증권, 흥국증권, 키움증권, KIDB채권중개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본인 계좌 수익을 성과급으로 인정한다.

이에 비해 NH투자증권은 지난달부터 본인 계좌 수익을 성과급에서 전액 제외하고 있고, 한화투자증권도 올해 중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 회전율 500%·하루 3회까지 매매…사전승인 강화

금감원은 우선 업계 자율적으로 내부 규정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올해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개선 TF를 열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TF에서는 증권사 임직원의 월 매매 회전율을 500% 수준으로, 매매 횟수를 하루 3회까지로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 또는 한 번 투자한 종목은 최소 5영업일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연간 급여 범위 내에서 투자하고, 누적 투자금액 한도를 5억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시행안을 만들어 금투협 모범 규준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급에 반영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전산상 상시 매매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기매매 사전승인 제도도 강화한다.

앞으로 증권사 임직원이 매매 주문을 하려면 준법감시인 등으로부터 건별로 매매 적정성 심사 내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증권사가 임직원 신고 계좌 주문 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상시 매매 필터링 시스템을 갖춰 점검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이 면제될 수 있다.

또 리서치센터나 기업금융(IB) 부서 등 중요 정보를 다루는 특정 부서에 한해 임직원 자신 외 배우자 등 가족 명의 계좌까지 신고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 내부통제 미흡하면 현장검사·제재 양정기준도 강화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이런 기준에 따라 자기매매 내부 통제를 적절히 운영하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점 검사대상 회사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내부 통제 운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위법한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도 강화했다. 미신고 거래 등 불법 자기매매 적발시 투자원금이 1억원 이상이면 정직(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투자원금이 1억원 미만이면 최대 감봉(문책경고) 조치된다.

현행 제재양정은 투자원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정직 이상, 2억원 이상인 경우 감봉, 1억원 이상인 경우 견책, 1억원 미만인 경우 주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기준을 강화하면서 견책과 주의 조치가 사라지고 위반금액 기준이 대폭 낮아졌다.

임직원이 선행매매를 하거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매매하는 경우에는 정직 이상으로 조치하는 등 불건전 거래 관련자에 대한 제재 가중 사유를 보완했다.

또 법 위반의 고의성, 매매 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타인명의나 2개 이상의 계좌를 통한 매매, 조사분석·투자운용 인력이나 임원의 매매 등이 적발되면 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준비 단계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통제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후 실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토대로 잘못된 자기매매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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