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5년간 1천281건..아동 12명 사망
'세림이법' 제정에도 차량 10대 중 3대는 미신고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최근 5년간 어린이 통학차량이 낸 교통사고 건수가 1천2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세림이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전체의 30% 가까이는 미신고 차량이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발생한 사고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283건, 2012년 247건, 2013년 22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2014년에는 248건으로 늘었다.
2010~2014년 5년 사이 1천28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사고로 인해 어린이 374명이 부상하고 12명이 숨졌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 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이다.
발생한 사고의 절반 이상인 56.0%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원인으로, 안전 운전만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이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9.4%), '신호위반'(9.1%)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13년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세)양 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세림이법)됐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중 3대는 여전히 신고되지 않은 채로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이 법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운영자는 노란색 통학버스에 안전 발판과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7만7천123대의 어린이 통학차량 중 신고차량은 70.6%인 5만4천444대였으며 29.4%에 해당하는 나머지 2만2천679대는 미신고 차량이었다.
신고율은 어린이집(99.4%)이 가장 높았다. 학교(92.0%), 유치원(88.8%)도 높은 편이었지만 학원과 체육시설은 각각 27.7%와 22.0%만 통학차량을 신고해 신고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인재근 의원은 "세림이법 시행 이후 차량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아직도 신고되지 않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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