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김태원 아들 채용특혜 논란 "사실 아냐" 결론

박세희 입력 2015. 9. 3. 10:27 수정 2015. 9. 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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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3일 김태원 의원의 아들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원 아들의 정부법무공단 채용 특혜 논란에 대해 관련자 소환조사와 공단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소명자료 제출을 포함한 상당량의 자료를 기반으로 수사에 준할 만큼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제기된 의혹들은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김 의원 아들 채용을 위해 정부법무공단이 채용을 위한 지원 요건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2013년 9월 채용 공고는 중간 경력의 팀장급을, 같은 해 11월 채용 공고는 초급 경력의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였다"면서 "지원자격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류 전형에서 김 의원 아들보다 객관적으로 학점, 출신 로스쿨 등 스펙이 우수한 지원자들이 탈락했다는 것에 대해선 "손범규 전 이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합격 여부는 정신자세, 전문의식,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품행 등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신 로스쿨, 높은 학점만으로 합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아들의 법관 임용시험 응시를 위해 공단이 업무 경감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자가 근무한 기간인 2014년 3월3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송무 33건, 자문 120건을 수행했고 이는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결코 적은 업무량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리위는 김제식 의원을 조사담당 윤리관으로 선임해 지난달 18부터 사실 확인 작업을 해왔다.

saysays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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