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담합' 정유3사 8년 만에 유죄 확정
2004년 4∼6월 할인 폭 짬짜미…7천만∼1억5천 벌금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경유값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정유 3사가 8년만에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는 벌금 1억5천만원, GS칼텍스는 벌금 1억원, 현대오일뱅크는 벌금 7천만원이 확정됐다.
2004년 당시 국내 정유시장의 70%를 차지한 이들 3사는 '정유사간 공익모임'이란 모임에 영업담당 직원들을 보내 가격할인 폭을 맞추기로 했다.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할인 폭을 ℓ당 50원씩 축소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그만큼 소비자는 피해를 봤다.
검찰은 3사를 2007년 약식재판에 넘겼고 3사는 오히려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2013년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3사는 항소하고 "당시 이틀에서 6일까지 각 회사 간 가격할인 폭에 몇 차례 차이가 났던 만큼 담합 합의가 깨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일시적 합의 이탈현상으로 합의가 파기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 실행행위, 경쟁 제한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3사의 유죄를 확정했다.
banghd@yna.co.kr
- ☞ 80대 치매 노인이 저지른 살인…법원, 무죄 선고
- ☞ "사회 모든 것이 알고 싶다"…1천회 '그알'이 달려온 길
- ☞ '악명 높은' 미국 레인저 스쿨 여군에 공식 개방
- ☞ 홍석천 식당 입주 이태원 건물서 불…인명피해 없어
- ☞ 서영교 "군내 폭행·가혹행위 하루 2.2건 발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내달 다시 심사(종합)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숨기고 결혼…혼인취소 소송" | 연합뉴스
- "새만금 잼버리, 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많은 문제 야기해" | 연합뉴스
- 에이핑크 윤보미-작곡가 라도 7년간 열애 중 | 연합뉴스
- '충돌 논란' 쇼트트랙 박지원 "황대헌, 진심어린 사과했다" | 연합뉴스
- 中 광둥성서 또 선박이 다리 교각과 충돌…4명 실종·7명 구조 | 연합뉴스
- 여성동료에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해" 징계 대상 되나 | 연합뉴스
- 10년간 의료기관서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받은 여성 실형 | 연합뉴스
- 용인 처인구 지역농협으로 70대가 몰던 차량 돌진…운전자 경상 | 연합뉴스
- "옆손님 대화가 이상한데?"…7천만원 피해 막은 20대의 '기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