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담합' 정유3사 8년 만에 유죄 확정

2015. 9. 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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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6월 할인 폭 짬짜미..7천만∼1억5천 벌금
대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2004년 4∼6월 할인 폭 짬짜미…7천만∼1억5천 벌금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경유값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정유 3사가 8년만에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는 벌금 1억5천만원, GS칼텍스는 벌금 1억원, 현대오일뱅크는 벌금 7천만원이 확정됐다.

2004년 당시 국내 정유시장의 70%를 차지한 이들 3사는 '정유사간 공익모임'이란 모임에 영업담당 직원들을 보내 가격할인 폭을 맞추기로 했다.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할인 폭을 ℓ당 50원씩 축소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그만큼 소비자는 피해를 봤다.

검찰은 3사를 2007년 약식재판에 넘겼고 3사는 오히려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2013년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3사는 항소하고 "당시 이틀에서 6일까지 각 회사 간 가격할인 폭에 몇 차례 차이가 났던 만큼 담합 합의가 깨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일시적 합의 이탈현상으로 합의가 파기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 실행행위, 경쟁 제한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3사의 유죄를 확정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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