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상정은 됐지만..피해 대책에 막혀 '올 스톱'

오세중 기자 2015. 9. 3.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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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FTA 피해보전, '뜨거운 감자'③] 농어민 피해보전은 어떻게?..與野 대립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the300][런치리포트-FTA 피해보전, '뜨거운 감자'③] 농어민 피해보전은 어떻게?...與野 대립]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빠른 발효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비준동의안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박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지난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외교적 성과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처리를 원하지만 야당은 농축산 분야 피해에 대한 뚜렷한 대책 논의 없이는 이를 승인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與 단독상정, 野 반대하며 회의 불참

여당의 한·중 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을 앞두고도 여야는 장내·외에서 치열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체회의장을 퇴장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박근혜 정부가 외통위에서 통상관계 업무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넘기면서 FTA의 실질적 내용보다 비준동의 절차만 담당하게 됐다"면서 "FTA가 우리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으로 상정되는 절차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야당의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법 59조의 자동상정 규정을 충족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심 의원은 "국회법에 의하면 숙려기간 20일과 그뒤 30일이 지난 뒤 첫 번째로 개최되는 전체회의에 (안건을) 자동상정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8월27일 외통위 전체회의 때 새누리당 단독으로 상정할 수 있었지만 여야 간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합의에 의한 상정을 (최대한) 추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외통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도 단독상정과 관련 "비준안은 외통위 고유의 권한이고 한 번도 특위가 설치된 적이 없다. 작년에도 여야정에서 보완 대책을 논의한 게 다"라며 "'끼워팔이'라는 말을 했는데 상정 자체를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여당 관계자는 이런 상황과 관련 "일단 여당 단독으로 상정을 했지만 야당 동의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 만큼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다음 단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위한 토론 등 새로운 형태의 여야 협의체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단독 상정에 앞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의견차가 계속되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조속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하고, 여야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야당은 단순한 협의체로서는 안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비준동의안 처리 전 칼날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뭔가 문제?...與, 처리 늦으면 경제 손실. 野 농축산어업인 피해 대책이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등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가 참여하는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요구해온 바 있다.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인 한·중 FTA 조항에 불법어업(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방지조약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야당은 여당과 정부가 한·중 FTA 처리에만 급급할 뿐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축산어업인을 지원할 보완입법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한·중 FTA 관련,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부가 협상 전에 우리 수산업 분야에 있어 한중 FTA 최고 목적은 IUU 방지 조약을 넣겠단 것이었는데 결과적 실패했다"면서 "페루는 중국과 FTA를 하면서 중국 어선이 몰려올까 봐 IUU 조항을 넣어 막아냈고, 우리 정부도 페루, 호주, 칠레, 뉴질랜드와 FTA할 때 IUU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넣어줬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중국 불법 어업에 의한 손실 추정치는 연간 최소 2900억에서 최대 4300억원"이라며 "한·중은 IUU 방지조약조차 만들지 못하고 불법 어획물 대상 품목과 관련해 양허 제외 조항을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실패한 협상을 대단한 성과를 거둔 협상으로 둔갑시키고 지금까지 이런 검증 시간, 검증 기회조차도 의회에 주지 않은 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만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야당의 논리에 대해 여당과 정부도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중국이 9월 중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회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업인들의 방중이 커다란 기회임을 강조하면서 "기업인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현장을 뛰는데 야당은 한중FTA 비준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자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 아주 답답한 노릇"이라며 "야당이 국가경제와 중소, 중견기업들의 절박함을 인식한다면 한중FTA 비준 인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하루만 늦어져도 수출에서 약 40억원의 손해를 본다"며 비준동의안 처리가 손해보다는 이득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남은 절차는?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 → 대통령 서명·비준 → 발효

일단 FTA는 타결 후 발효되려면 기본적으로 가서명, 정식 서명, 자국 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한·중 FTA의 경우 정식 서명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자국 내 비준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비준동의안 처리가 더뎌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지난 31일 비록 여당 단독이지만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함에 따라 심사에 들어갈 여지는 마련됐다.

그러나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가 일방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경우 여야가 동수로 구성된 소위에서 또 다시 의견차가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여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야당을 끌어 안을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만일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시키고, 대통령에게 이를 송부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 비준을 마치게 된다. 사실상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셈이다.

이후 FTA 체결국 간인 한국과 중국 간 통보 절차를 완료하고 협정에서 정한 기간(통상 1-2개월)이 지나면 발효가 된다.

다만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같은 해 9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당시 국내 반발과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추가 협상으로 이어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협상 타결해서 2012년 3월 발효되기 까지 5년이 걸렸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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