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주, 핵폐기물 처리 놓고 연방정부 상대 소송
2015. 9. 3. 05:45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미국 워싱턴 주(州)가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놓고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검찰총장은 2일(현지시간) 미합중국 에너지부와 그 도급업자인 워싱턴 리버 프로텍션 솔루션스(WRPS)를 상대로 스포케인 소재 워싱턴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퍼거슨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워싱턴주 노동자들이 연방 에너지부 소유인 '핸퍼드 사이트'에서 오염 제거 작업을 하면서 유독 가스에 수십 년간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지금 그리고 장래에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워싱턴) 주가 오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넓이가 1천470㎢인 핸퍼드 사이트는 워싱턴 주 동부의 컬럼비아 강변에 있으며, 1943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이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했던 장소다.
미국 정부는 이 장소에 쌓여 있는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 오염을 제거하고자 수십년간 인력을 동원해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중 상당수가 독성 물질에 노출돼 각종 병에 걸렸다.
이에 따라 퍼거슨 검찰총장은 작년 11월 미국 에너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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