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등 자동차 렌털업체, 고객에 수수료 폭탄 물렸다 적발

2015. 9. 3. 01: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들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위약금을 물린 14개 자동차 렌털업체들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시정한 내용은 ▲ 중도 해지 수수료를 산정할 때 차량 잔존 가치를 포함하는 조항 ▲ 차량 지연 반환 시 위약금을 100%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조항 ▲ 고객의 귀책 사유로 차량 등록 전 해지할 때 고객이 부담할 비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 ▲ 고객의 귀책 사유로 차량 인도 전 해지할 때 계약기간 전체에 위약금을 적용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산정할 때 중고차 가격을 더해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렌털업체는 임대계약이 끝난 뒤 중고차를 매각해 비용을 회수하는 만큼, 이를 고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고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을 넘겨 렌털차를 반납할 경우에도 무조건 사용료의 두 배를 지연반환금으로 받아온 업체들도 많았다.

이밖에 일부 업체는 고객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필요 이상으로 위약금과 손해배상 액수를 책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이같은 차량 렌털 업계의 불공정행위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자 업체들은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수정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