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등 자동차 렌털업체, 고객에 수수료 폭탄 물렸다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들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위약금을 물린 14개 자동차 렌털업체들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시정한 내용은 ▲ 중도 해지 수수료를 산정할 때 차량 잔존 가치를 포함하는 조항 ▲ 차량 지연 반환 시 위약금을 100%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조항 ▲ 고객의 귀책 사유로 차량 등록 전 해지할 때 고객이 부담할 비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 ▲ 고객의 귀책 사유로 차량 인도 전 해지할 때 계약기간 전체에 위약금을 적용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산정할 때 중고차 가격을 더해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렌털업체는 임대계약이 끝난 뒤 중고차를 매각해 비용을 회수하는 만큼, 이를 고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고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을 넘겨 렌털차를 반납할 경우에도 무조건 사용료의 두 배를 지연반환금으로 받아온 업체들도 많았다.
이밖에 일부 업체는 고객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필요 이상으로 위약금과 손해배상 액수를 책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이같은 차량 렌털 업계의 불공정행위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자 업체들은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수정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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