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겼는데.. 변호사 비용 1300만원 부담?

김흥록기자 2015. 9.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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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인정한 소송비용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돌려받을 비용보다 지급해야 할 보수가 수배 이상 많아"법률소비자 권리 제한.. 적정한 보수기준 정립을" 목소리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과 실제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많게는 1,000만원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 당사자들은 재판에서 이기고도 적게는 약 200만원, 많게는 1,300만여원의 변호사 보수를 본인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변호사비용이 실제 변호사들이 받는 보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격차다.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서울변회가 회원 1,0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가 현실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는 응답이 960명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현재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사람이 상대 측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하위 규칙으로 소송비용에 변호사 보수를 얼마까지 인정할지 기준을 두고 있다. 이번 설문은 이 같은 산입 규칙이 실제 변호사들의 보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변회가 실시한 것이다. 변호사 단체가 실제 민사소송 수임료 수준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송가액(소가)이 1,000만원인 사건의 경우 100만~3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는 응답이 65.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현행 규칙에서는 소송금액이 1,000만원인 사건에는 변호사 보수를 80만원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즉 변호사 선임료로 300만원을 들여 1,000만원짜리 재판에서 이긴 사람은 승소해도 본인이 보수 중 220만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소가가 5,000만원인 사건의 경우 변호사들의 51.0%가 500만~800만원의 선임료를 책정한다고 응답했지만 현행 기준으로는 310만원만 인정된다. 소가가 2억원일 경우 실제 변호사들의 50.3%가 1,000만~2,000만원의 수임료를 책정했지만 규칙상 680만원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되고 있다. 많게는 1,320만원의 격차가 나는 셈이다.

이 같은 격차는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변호사 업계의 분석이다. 박주희 서울변회 대변인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것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인정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변호사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률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 받는 경우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산입 소가를 현실화할 경우 패소 가능성을 우려해 소액 주주 등 상대적 약자가 소송을 내기를 꺼리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함종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변호사 보수를 전액 소송비용에 산입할 경우 패소 당사자가 지나치게 높은 소송 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변환봉 서울변회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적정한 변호사 보수에 대한 기준과 최소한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패소자 부담 원칙에 대한 예외를 확대해 국민의 소송 권리 행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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