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인 배려 '착한 건물주'에 인센티브
<앵커 멘트>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단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임차인들을 배려하는 이른바 '착한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가의 한 음식점입니다.
12년 동안 월세는 딱 한 번 올랐고 지난 6월 재계약 때도 임대료는 그대로, 계약 기간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인터뷰> 한명경(상점 임차인) : "계약기간이 짧고 임대료가 높다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계약기간도 제가 원하는 대로 늘려주고... "
최대 5년 장기계약을 해주고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만 받기로 한 건물주는 서대문구에 9명.
아직은 적지만 덕분에 상점 수 십 곳이 시름을 놓았습니다.
<인터뷰> 김봉수(신촌 상가번영회) : "오랫동안 장사해서 건물 사서 임대를 주는 분들 자신이 젊었을 때 장사했던 어려움을 알거든요. (임차인들이) 본인 사정에 의해 나가지 않는 이상..."
이런 '착한 건물주'에게는 앞으로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에게 건물 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지방세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상택(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들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는 내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황정호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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