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인 배려 '착한 건물주'에 인센티브

황정호 2015. 9. 2. 21: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단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임차인들을 배려하는 이른바 '착한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가의 한 음식점입니다.

12년 동안 월세는 딱 한 번 올랐고 지난 6월 재계약 때도 임대료는 그대로, 계약 기간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인터뷰> 한명경(상점 임차인) : "계약기간이 짧고 임대료가 높다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계약기간도 제가 원하는 대로 늘려주고... "

최대 5년 장기계약을 해주고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만 받기로 한 건물주는 서대문구에 9명.

아직은 적지만 덕분에 상점 수 십 곳이 시름을 놓았습니다.

<인터뷰> 김봉수(신촌 상가번영회) : "오랫동안 장사해서 건물 사서 임대를 주는 분들 자신이 젊었을 때 장사했던 어려움을 알거든요. (임차인들이) 본인 사정에 의해 나가지 않는 이상..."

이런 '착한 건물주'에게는 앞으로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에게 건물 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지방세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상택(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들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는 내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황정호기자 (yellowcard@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