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데리고 강원도 귀농하면 공동주택 제공?"
이문희 강원도의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안 추진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폐교 위기에 놓인 강원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살리고자 귀농·귀촌인에게 공동 주택을 제공하는 조례안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문희 의원은 2일 "아이를 여러 명 데리고 귀농이나 귀촌하는 도시민에게 공동 주택을 제공하는 가칭 '소규모 학교 살리기 농어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조례안 제출에 앞서 오는 3일 도 의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마련해 귀농·귀촌인이 농어촌에 와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공동 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골자다.
또 농어촌의 빈집을 새집으로 고쳐서 귀농·귀촌인이 살 수 있도록 하고, 방치된 텃밭을 이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학생 수가 30∼50명인 소규모 학교가 있는 농산어촌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귀농·귀촌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면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60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오는 10월 조례안을 도 의회에 제출하고, 내년에 예산 4억원을 확보해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일부 소규모 학교에서 특성화 교육으로 잠깐 학생 수가 늘어나지만, 교장이 바뀌면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돼 귀농·귀촌인이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도시민들이 농어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집이나 텃밭을 제공하면 마을도 살아나고, 소규모 학교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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