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 대가로 '제3자'가 금품 받아도 처벌

입력 2015. 9. 2. 17:01 수정 2015. 9. 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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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자신과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할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런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형법 357조 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휴게소 운영에 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자 휴게소 내 판매점 영업권을 자신이 아니라 처제에게 주게 한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도 있다.

개정안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처벌 규정과 함께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을 몰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국가경제에서 민간분야의 역할이 커지면서 민간의 부정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져 이를 규제하는 배임수재죄도 뇌물죄처럼 제3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은 UN 부패방지협약의 권고사항으로, 민간분야의 부패 방지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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