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0~2세 아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다

김경원 2015. 9. 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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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없는 곳에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허용신규 유치원·어린이집, 경보설비 등 설치 의무화

【서울=뉴시스】김경원 기자 = 내년부터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서는 0~2세 어린아이들도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또 신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설비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을 논의해 확정지었다.

이날 확정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서 유치원이 0~2세 아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친 후 그 결과와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해 0~2세 아이의 유치원 취원을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농어촌 등 학부모 불편 해소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농어촌 지역 중 417개 읍·면·동(29%)에 어린이집이 없는 반면, 이 중 90.9%인 379개 읍·면·동에 유치원이 있기 때문이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사실 등 필수시설과 실외놀이터, 영유아용 피난기구 및 경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교사실 설치를 면제하고 대체놀이터를 허용한다. 영유아 안전과 직결되는 피난기구와 경보설비 등은 기존시설에도 적용한다. 이 때 1~3년 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존 시설의 부담을 약간이나마 줄여주겠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올해 추진되는 유보통합 2단계 과제는 교육·보육의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이를 계획대로 추진해 2016년 이후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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