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절차 허술한 은행들..내부통제 '구멍'

전종헌 2015. 9. 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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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 지점들이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고 있어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엉뚱한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전달해 배달사고를 내거나 타인 명의 통장 발급 등 금융실명제법 위반도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 한 지점에서는 최근 신용카드 배달사고가 발생했다.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신청한 신용카드를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잘못 전달한 것인데, 신용카드 부정사용 신고가 접수된 후에야 해당 지점은 문제를 파악했다. 창구 직원이 고객에 대한 본인 확인만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B은행 한 지점은 본인 외 제3자에게 금융상품을 팔았다. 가족 명의로 적금을 가입하기 위해 내방한 고객에게 적금을 판 것인데,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가 빌미가 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 경우 은행 임원 및 직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은행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내부통제를 좀 더 강화해야 크고 작은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일선 지점에서 종종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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