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긴급하지 않은 '긴급체포' 잦다

손기은기자 2015. 9. 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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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미신청·기각 10명중 4명 울산 석방률 52% 전국 최고 "경찰 인권 위해 행사 신중해야"

경찰에 긴급체포된 피의자 10명 중 4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경찰이 영장 신청조차 못해 다시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긴급체포 권한을 무고한 국민에게까지 무리하게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만5716명이 긴급체포됐고, 이 중 구속영장 기각이나 영장 미신청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959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긴급체포된 사람 중 37.3%가 다시 풀려나는 것이다.

긴급체포 대비 석방률은 2012년 35.6%에서 2013년 38.4%로 상승했고, 지난해 37.9%로 소폭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52.6%로 가장 높았다. 긴급체포한 사람 두 명 중 한 명은 풀어준 것이다. 서울(42.4%), 대구(40.7%), 대전(40.7%) 등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긴급체포 대비 석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해 피의자의 혐의가 중하지도 않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피의자를 무작정 체포부터 하고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 의원은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없는 시민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권한이 남용돼 무고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정황과 증거가 있을 때만 신중하게 긴급체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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