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배상하라"..야구장 소음 첫 집단소송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광주-KIA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에 사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자체와 야구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야구장 소음과 관련한 집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구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소송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한 뒤 "야구장 개장한 후에 시와 기아 구단에 소음 등 야구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거듭 제기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는 광주시와 기아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원고 1명에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책위의 법률대리를 맡은 오민근 변호사는 KIA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에 사는 아파트 입주민 340세대 중 246세대(732명)를 원고로 해 소장을 냈다.
오 변호사는 "현재 액수나 기간 등은 정확히 산정하지 않고, 일부만 청구한 상태"라며 "앞으로 기간과 액수에 대해서는 손해를 수치적으로 정확히 분석해 위자료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성기 소음만 법적인 피해로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군비행장 소음 배상 판례를 예로 들며 승소할 것을 확신했다.
대책위 박한표 위원장은 "챔피언스필드 신축 당시 주민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공청회도 하지 않았다"며 "야구장 개장 후에도 시와 기아 구단에 소음과 주차문제 등 야구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거듭 제기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다. 이것은 직무유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아니다. 푼돈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 법적으로 실현하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2014년 2월 준공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는 대지 8만8636㎡, 연면적 5만7646㎡에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수용인원은 2만 7000여명이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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